Loading

이용안내

일본 교통 법규

※ 렌터카 이용 중에는 다음 내용에 주의해 주세요!
  • 차량은 좌측통행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 항상 교통신호를 확인해주세요.
    빨간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합니다.
    파란색 화살표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노란색 신호나 빨간색 신호인 경우에도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안전띠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전좌석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동승자 전원이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 주십시오.
  •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해 주십시오.
    이 표지는 제한속도 20km/h를 의미합니다.
    2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차량 주차 시에 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 표지는 주차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표지입니다.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취기 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차량 주행 시에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스마트폰 단말기 등의 조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 이용 시 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전자요금징수시스템)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고속도로(유료도로)에는 [ETC専用(ETC전용)]이라고 쓰여진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는 ETC단말기와 전용 ETC카드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TC단말기와 전용 ETC카드를 장착하지 않고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一般(일반)]이라고 표시된 게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 또한 요금 정산은 입구에서 지불하는 경우와 출구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주요 교통표지

규제표지
  • 통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주정차금지

  • 주차금지

  • 일시정지

  • 서행

  • 차량횡단금지

  • 유턴금지

  • 추월금지

  • 최고속도(속도제한)

  • 최저속도

  • 차량진입금지

  •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 일방통행

  • 전용통행로

통행금지 도로 폐쇄(모든 교통수단, 보행자, 자동차, 노면전차 진입금지)
경계표지
  • 미끄러운 도로

  • 낙석위험

  • 노면 고르지못함

  • 도로 공사중

  • 오르막 급경사

  • 내리막 급경사

  •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 신호기 있음

  • 합류교차로

  • 차로 수 감소

  • 도로폭 좁아짐

  • 2방향 통행

  • 철길건널목

  • 횡풍주의

  • 야생동물 출몰위험

  • 위험

지시표지
  • 주차가능

  • 정차가능

  • 우선도로

  • 중앙선

  • 정지선

  • 안전지대

  •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

안내표지
  • 방면 및 방향 예고

  • 입구 예고

  • 방면, 차선 및
    출구 예고

  • 비상전화

  • 비상주차구역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