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에 벌금을 납부하고 교통법규위반통지서 및 벌금납부서 · 영수증서 등을 제시해 주시면 위약금을 돌려 드립니다.
위약금 반납은 지정 계좌로 송금해 드리며 송금 수수료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벌금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사)전국렌터카협회의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동 협회에 가맹된 렌터카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앞으로 렌터카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의 안전운전 · 면허 · 법령자세한 내용은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일본 경찰청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