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면허를 소지하신 분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특정 국가, 1지역만 가능)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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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제네바조약 / 2019년 3월 기준
제네바 조약 가맹국 일람 (ジュネーブ条約締約国一覧)
파리조약(1926), 워싱턴조약(1943), 빈조약(1968)에 의거한 형식의 국제면허증을 이용한 운전은 일본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5개국, 1지역은 여권과 자국의 면허증 및 일본어 번역본을 동시 제시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종류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여 취급해 주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각 도도부현에 있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