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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국제운전면허증

외국 면허를 소지하신 분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특정 국가, 1지역만 가능)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발급 받는 경우
  •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발급 받는 경우
제네바조약 가맹국이 제네바조약에 의거해 발행한 형식의 면허증 규정
  • 사이즈 :148mm(가로) x 105mm(세로)
  • 유효기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색 :회색
  • 필수사항 :성명/출신지/생년월일/주소 기재
  • 발급국가 :제네바조약 가맹국
  • 사진 :본인의 얼굴 사진
  • 조약명 :「CONVENTION ON ROAD TRAFFIC OF SEPTEMBER 1949」
  • 운전가능 차량구분 :도장을 찍어 구분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가능 차량구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A
  • 2륜자동차(사이드카 장착 포함)
  • 신체장애자용차량 및 공차 상태에서 중량이 400kg(900lbs)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B
  • 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을 초과하지 않는 좌석을 가진 자동차
  •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C
  •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는 자동차 ※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D
  • 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 이상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E
  • 운전자가 면허를 받은 B, C 또는 D의 자동차에 경량 피견인차 이외의 피견인차를 연결한 차량.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 가맹국

※ 제네바조약 / 2019년 3월 기준

제네바 조약 가맹국 일람 (ジュネーブ条約締約国一覧)

파리조약(1926), 워싱턴조약(1943), 빈조약(1968)에 의거한 형식의 국제면허증을 이용한 운전은 일본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운전면허증 및 일본어 번역본

아래 5개국, 1지역은 여권과 자국의 면허증 및 일본어 번역본을 동시 제시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 스위스
  •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 모나코
  • 대만
일본어 번역본
  • 일본어 번역본은 각 국가의 재일대사관/영사관, 또는 JFA[(일반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이 발행한 번역본만 유효합니다.
  • JFA[(일반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 아동관계협회 가 발행한 번역본만 유효합니다.
    아동 관계 협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의 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본어로 작성된 번역본을 작성하는 자로서
    아동관계협회(각 사무소 및 지점 포함)를 국가공안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지정하고 있음.
  • 독일 면허증 소유자를 위한 일본어 번역은 독일 자동차 연맹(ADAC)에서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면허종류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여 취급해 주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각 도도부현에 있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일본 국내에서 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국제면허증
  • 제네바조약 가맹국이 아닌 국가 등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 제네바조약 가맹국 등이 발급하였지만 빈조약에 의거한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
  • 제네바조약 가맹국 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하였지만 양식이 크게 다른 국제운전면허증
  •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 미국에서 발급 권한을 가진 기관은 "AAA"와 "AATA"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