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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부킹렌터카닷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제반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렌트∙숙박 등으로 이에 한정되지 않음) 관련 상품∙용역 등 모든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고객의 컴퓨터 및 휴대용 단말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앱(App)과 웹사이트(Web)를 뜻하기도 합니다.
  2. 2.“이용고객” 이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3. 3.“게시물” 이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4. 4.“주문거래”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일체를 말합니다.
  5. 5.“포인트”와 “쿠폰”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할 때 회사가 회원에 제공하는 사이버 화폐를 말합니다.
  6. 6.“개인정보”란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제 3 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1.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지 외에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5.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약관의 해석)

  1. 1.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기타 약관 등’이라 함)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기타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기타 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5 조(이용계약 체결)

  1.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3. ‘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4.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5. 5.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6. 6.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제 6 조(회원정보의 변경)

  1.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3. 제 2 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7 조(개인정보보호 의무)

  1.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 8 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 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3. ‘회원’은 ‘아이디’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 3 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4. 제 3 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9 조(‘회원’에 대한 통지)

  1.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 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 1 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 10 조(‘회사’의 의무)

  1. 1. ‘회사’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3.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제 11 조(서비스 이용의 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1.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나. 타인의 정보도용
    • 다.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라.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마. ‘회사’와 기타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바. ‘회사’ 및 기타 제 3 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자.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2. ‘회원’은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 12 조(서비스의 제공 등)

  1. 1.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 부킹렌터카닷컴 : 여행(렌트∙숙박 등으로 이에 한정되지 않음) 관련 상품∙용역 등 모든 제반 서비스 예약을 위한 여행 관련 정보.
    • 나.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기존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API 서비스 등 포함)
  2.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 9 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시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3 조(예약신청)

임차인은 렌트카를 대여하는 데 있어서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가 계약한 당사 대신 계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회사 등을 통해서 계약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 후,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리 차종클래스, 대여개시일시, 대여장소, 대여기간, 반납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내비 등 옵션 등의 필요 여부, 그 외 임대조건(이하 "임대조건"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신청이 있을 시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임대를 진행하는 경우(동 항의 규정에 의해 대리임대를 접수받은 차량을 대차로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정한 예약신청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 예약에 있어서 당사로부터 예약확인 메일이 고객이 기재한 메일주소에 전송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해당 예약을 불성립 취급한다.

■ 제 14 조(예약변경)

임차인은 전조(前條)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당사가 계약한 당사를 대신해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회사 등에서 예약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예약대행 업자의 영업거점에서만 예약의 변경이 가능하다.

■ 제 15 조 (예약취소 등)

임차인은 특별히 정한 별률(別律)에 의거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취인은 수취인 사정에 의해 예약한 임대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트카 대여약관(이하 “대여약관”이라 한다)의 체결수속에 착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약을 캔슬로 한다.
전 2항의 경우, 수취인은 특별히 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예약캔슬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며, 당사는 예약신청금을 수령했을 경우 이 예약취소 수수료에서 상계 처리한다.
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됐거나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받았던 예약신청금을 반환한다.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자연재해, 그 외 수취인 또는 당사의 어떤 책임에도 의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접수된 예약신청금을 반환한다.

■ 제 16 조 (대차렌트카)

당사는 수취인으로부터 예약되었던 차종클래스의 렌터카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의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차렌트카”라고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수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경우에는, 당사는 차종클래스를 제외한 예약 시의 동일 임대조건으로 대차렌트카를 대출하도록 한다.
또한 대차렌트카의 금액이 예약한 차종클래스의 금액보다 높을 경우, 예약한차종클래스의 요금으로 하며, 예약한 차종클래스의 요금보다 낮을 경우 해당 대차렌트카의 차종클래스 임대요금으로 한다. 수취인은 제1항의 대차렌트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예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항의 경우, 제1항의 임대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15조 제4항의 예약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예약신청금을 반환한다.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임대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15조 제5항의 예약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예약신청금을 반환한다.

■ 제 17 조(면책)

당사 및 수취인은 예약취소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수취인은 천재지변 그 외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해 당사가 렌트카 임대 및 대차렌트카의 제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당사는 이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연락한다.

■ 제 18 조(예약업무의 대행)

수취인은 당사를 대신한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대리점, 제휴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행업자에 대해서 전항의 신청을 한 수취인은, 신청을 했던 해당 여행업자의 영업거점에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업무 대행 수수료의 경우 총 금액 중 10~20%로 지역, 지점, 차량 종류, 날짜에 따라 차등 발생하며, 나머지 금액은 (주)히카리글로벌로 지급된다.

■ 제 19 조(임대계약 체결)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한 임대조건을 명시하여 임대계약을 한다. 단, 임대 가능한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20조 제1항 혹은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차인은 당사의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요금을 지불한다.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주1)에 근거하여, 임대부(임대원표) 및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 번호를 기재하고,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임대계약의 체결 시 임차인에게 지정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운전면허증 제시 또는 그 사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혹은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운전자가 상이할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 (주1)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지(렌트카에 관한 기본통달)(자여행 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 (10) 및 (11)을 말한다.
  2. (주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한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한다.

당사는 임대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당사는 임대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는 임대계약 체결에 있어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혹은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그 외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 제 20 조(임대계약 체결의 거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

  • 렌트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했으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취기가 있는 경우
  • 마약, 환각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을 보일 경우
  • 차일드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할 경우
  • 폭력단 혹은 폭력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그 외 반사회적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임대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 예약 시 작성한 운전자와 계약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 과거 임대에 있어서 요금 미납이 있는 경우
  • 과거 임대에 있어서 제28조 각 호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 과거 임대(타 렌트카 업체에 의한 임대도 포함)에서 제39조 제6항 또는 제45조 제1항 기재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 과거 임대에서 임대약관 또는 보험약관 위반에 의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
  • 특정 차종 이용에 관해 별도로 정한 임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특별 차종이용의 경우 포함)
  • i당사와의 관계에서, 당사 종업원 또는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은 손해를 요구하거나, 폭력적 행위 또는 언행을 사용한 경우
  • 소문을 유포하거나 또는 거짓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에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상기 각 호 외, 당사 및 각 점포에서 렌트카 임대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과 사이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약취소로 취급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수령받았던 예약신청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제 21 조(임대계약 성립 등)

임대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임대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건넸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수령된 예약금 또는 여행알선업자 등에서 발행한 쿠폰 권면액 상당액은 임대요금의 일부에 충당된다.

■ 제22조 (임대요금)

임대요금이란 아래 각 항목의 합계금액을 말하며, 계약한 임대기간에 상응하는 요금을 임대계약 체결 시에 수령한다. 또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한다.

  • 기본요금
  • 특별장비요금
  • 원웨이요금
  • 연료비 또는 충전비
  • 배차인수비
  • 그 외 요금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은 고베운송감림부 고베육상운수부장,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상운수사업소장. 이하 제24조 제1항도 동일함)에 신고해 실시하고 있다. 렌트카 반환 시, 제1항에서 수령한 요금 외 연장요금, 사고에 의한 면책요금, 휴차보상료, 반납장소 변경위약료 등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 시에 정산한다.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 임대요금을 개정했을 시, 예약 시 적용한 요금과 임대 시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쪽 비용을 적용한다.
임대요금에 대해서는 세칙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 제23조 (임차조건 변경)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제19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 변경에 따라 임대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변경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임대기간 완료 전까지 해당 렌트카를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대기간 외 임대조건은 전부 연장 전의 임대계약과 동일 하게 간주하며, 변경 후 임대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당사에 지불한다.

■ 제24조 (점검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준하는 점검 및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트카를 대여한다. 당사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리임대를 포함한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준하는 점검 및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정비가 실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따로 정한 점검표에 근거하여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점검, 그 외 렌트카 임차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사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렌트카 정비불량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한다. 차일드 시트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지고 장착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의 장착 도움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 제25조 (임대증의 교부, 휴대 등)

당사는 렌트카 임대 시 지방운송국 운송지국장이 정한 사항이 기재된 소정의 임대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임대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반환할 때, 동시에 임대증을 당사에 반환한다.

■ 제26조 (관리책임)

임차인과 운전자는 렌트카를 인수받은 후,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렌트카를 사용·관리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뺑소니, 장난, 난폭운전, 도난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끼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렌트카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27조 (일상점검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트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준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해야 한다.

■ 제28조 (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당사의 승낙 또는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없이, 렌트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
  • 렌트카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고, 또는 제21조 제3항의 임대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
  • 렌트카를 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제공함으로써 당사의 권리를 침해
  • 렌트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렌트카를 개조하는 등 원상을 변경
  • 당사의 승낙 없이 렌트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 견인 등에 사용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트카를 사용하는 행위
  • 당사의 승낙 없이 렌트카에 대한 추가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 렌트카를 일본국 외로 반출하는 행위
  • 당사의 승낙 없이 렌트카에 설치된 오디오·내비 및 기타 장비·부품을 해제하거나 차외로 가져가거나, 타이어 등을 해당 렌트카 외에 사용하는 행위
  • 당사의 승낙 없이 동물을 동승시키는 행위. 설령 승낙이 있어도 차내에서 케이지 밖으로 동물을 꺼내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부적절하게 취급하여 파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 그 외 제19조 제1항의 수취조건에 위반되는 행위

■ 제29조 (불법주차 경우의 조치 등)

수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트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 위반주차를 한 경우,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벌금 등을 납부하고, 위반주차에 따른 렉카 이동·보관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트카 주차위반 연락을 받으면, 수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렌트카를 이동·인수하도록 지시하며, 임대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기 전까지 해당 경찰서에 출두해 위반처리를 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렌트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는 필요 시 렌트카를 인수받을 수 있다.

당사는 전항 지시에 근거한 위반처리의 현황을 교통범칙통지서,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수취인·운전자에게 재지시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취인·운전자는 “자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당사가 필요한 경우, 자인서·임대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수취인·운전자의 위반 책임추궁을 위한 협력을 하며, 공안위원회 등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취인·운전자는 이에 동의한다.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근거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납부했거나, 차량 이동·보관· 견인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당사는 수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아래 금액(주차위반관련비용)을 청구한다. 수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지불해야 한다.

  • 방치위반금 상당액
  •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위반 위약금
  • 탐색에 필요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보관·견인 등에 필요한 비용

위 방치위반금 납부명령, 주차위반 관련 비용 청구에 대해 수취인 또는 운전자가 기한 내 전액 미지불 시, 당사는 전레협 시스템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취인·운전자는 제2항, 제3항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거나 당사가 필요로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는 제5항에 규정한 방치위반금·주차위반금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사가 제5항에 근거하여 주차위반금을 수령했으나, 이후 수취인·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해 납부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환급받았을 경우, 당사는 환급받은 해당 금액을 수취인 또는 운전자에게 돌려준다

제6항에 따라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됐으나, 이후 범칙금 납부 등으로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청구금 전액이 지불되면, 당사는 시스템 등록정보를 삭제한다.

■ 제30조 (반환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환장소에서 당사에 렌트카를 반환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에 위배할 경우, 당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임대기간 내 렌트카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에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부담한다

■ 제31조 (반환 시의 확인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현장에서 렌트카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소모 등을 제외하고 인수 당시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반납 시, 차내에 본인이나 동승자의 소지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당사는 반환 후 귀중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제32조 (임대기간 변경 시의 임대요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변경할 경우, 변경 후 임대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지불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사정으로 당초 반납일보다 조기 반납하더라도 금액 환불 또는 부분 환불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33조 (반환장소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3조 제1항에 의해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했을 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송비용(노리스떼 요금)이 당초보다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지불한다. 단, 당초 노리스떼 요금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승낙 없이 소정의 반환장소 외 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했을 경우, 반환장소 변경 위약금(= 반환장소 변경에 따른 회송 비용 × 200%)을 지불한다

■ 제34조 (렌트카 대여요금의 정산)

임차인은 렌트카 반환 시, 초과요금·대체요금·가솔린요금 등 미정산분을 지불한다. 렌트카 반환 시 연료가 미급유(가솔린 가득X) 상태인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별도로 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연료비를 지불한다.

■ 제35조 (미반환 경우의 조치)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소정의 반환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에 미반환 피해를 보고하고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사는 전항의 상황에서 렌트카 소재 파악을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등에 문의·조사하거나 차량 위치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40조에 따라 당사에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렌트카 회수 및 조사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한다. 이 경우 당사는 렌트카 내 귀중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1항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임차인·운전자의 승낙 없이 렌트카를 회수하는 것에 미리 동의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때 당사는 렌트카 내 귀중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제36조 (고장 발견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트카의 이상·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당사에 연락,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37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트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크기에 상관없이 법령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
  • 당사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를 수리할 경우, 당사가 지정한 곳(또는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것
  • 당사 또는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것
  •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당사 승낙을 받을 것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위 사항 외에 사고 처리·해결을 스스로 책임지고 수행한다.
  • 당사는 임차인·운전자에게 사고 처리에 관한 조언과 해결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 렌트카에 블랙박스가 탑재된 경우, 임차인·운전자의 운전 현황이 기록되거나 당사가 아래 각 호에 정한 경우에 해당 기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운전자는 이에 동의한다.
  • 임차인·운전자의 운전 현황을 당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고 예방, 상품·서비스 품질 향상 등 고객만족도 향상 마케팅 분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정부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38조 (도난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트카의 도난, 그 외 피해가 발생하면 아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피해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도난·피해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 보험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서류 등을 제출할 것

■ 제39조 (사용불능에 의한 임대계약의 완료)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등(이하 “고장 등”이라 한다)으로 렌트카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임대계약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에 해당할 경우, 렌트카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임대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특약 등에 의해 임대요금이 후불인 경우, 임대기간 연장 등에 따른 미정산금이 있으면 이를 지불해야 한다. (단, 제3항 또는 제5항의 경우는 예외)

고장 등이 임대 전 존재하던 차량 결함에 기인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차 렌트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대차 렌트카 제공조건은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대차 렌트카 제공을 거절하면, 당사는 이미 수령한 임대요금을 전액 반환한다. 당사가 대차 렌트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동일하다.

고장 등이 임차인·운전자 또는 당사의 어떠한 책임도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임대요금 중 임대계약 시부터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렌트카 사용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대계약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면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지불한다. (이미 전액 수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외)

임차인·운전자는 본 조에서 정한 조치 외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손해”에 대해 당사에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 제40조 (배상 및 영업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대받은 렌트카 사용 중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제35조 제1항의 대리임대를 포함),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도난·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 렌트카 오염·악취 등으로 당사가 해당 렌트카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한 손해금 또는 영업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부담한다.

■ 제41조 (보험 및 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40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당사가 체결한 렌트카 손해보험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에 의해 아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 대인보상: 1인당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책임 보험 포함)
  • 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금 5만 엔)
  • 차량보상: 1사고당 시가액 (면책금 5만 엔~10만 엔, 모든 클래스)
  • 인신상해보상: 1사고당 3,000만 엔까지 (정원까지)

※ 인신상해보상 적용 시에는 반드시 경찰 신고 및 의사의 정규치료가 필요하며, 그 외 사항은 당사 보험사규정에 준한다.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산정한 금액 포함)나, 보험·보상 적용 불가한 손해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단, 극심재해(쇼와 37년 법률 제150호) 등 불가항력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당사가 임차인·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먼저 지급한 경우, 임차인·운전자는 당사에 즉시 변상해야 한다.

제1항의 보험료와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 가입료 상당액은 임대요금에 포함된다.

당사·각 점포에 연락하지 않은 사고, 손해보험 약관 위배 등 특정 사유(임대약관·보험약관 위반, 무단연장 후 사고 등)에는 본 조의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42조 (임대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트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임대요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특약 등으로 후불인 경우 또는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지불해야 한다.

  • 본 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차인·운전자 책임에 의해 교통사고 또는 렌트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제43조 (동의해약)

임차인은 사용 중 당사 동의를 얻어 렌트카를 반환함으로써 임대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아래 해약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사는 이미 수령한 임대요금 중 임대 시부터 반환 시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해약수수료 = (임대계약기간에대응하는임대요금)−(임대시부터해약시까지기간에대응하는임대요금)(임대계약기간에대응하는임대요금)−(임대시부터해약시까지기간에대응하는임대요금) × 50%

■ 제44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다.

  • i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한 렌트카 사업허가 받은 사업자로서 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증 작성 등 의무사항 수행
  • 임차인·운전자에게 렌트카 중고차 및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서비스 소개, 각종 이벤트·캠페인 안내(우편, 이메일 등)
  • 임대계약 체결 적격 여부 판단(본인확인, 신용심사 등)
  • 상품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 검토 목적 앙케이트 조사(우편, 전화, 이메일 등)
  •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통계 작성
  • 서면 또는 전자매체 등을 통해 글로벌회사, 당사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기 위함(단, 본인 요청 시 제공 중지). 제공 항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래정보 등

제1항 각 호 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별도 동의를 구하고 명시된 목적에 따라 처리한다.

■ 제45조 (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의 동의)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차인·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최대 7년 이내 기간 등록되며,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트카협회 및 지역 렌트카 협회, 그 회원 렌트카업체가 임대계약 체결 시 심사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은 경우
  • 제29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위반관련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미반환이 있었던 경우

■ 제46조 (대리임대)

당사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차종클래스, 차명(형식)의 렌트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신청 영업소에 해당 차종이 없는 등)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을 신청자에게 확인·동의받은 후 다른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대리임대)할 수 있다.

  • 사고, 고장 등 트러블 시, 자사 약관이 이용자에게 유리하면 자사 약관을 적용
  • 임대증은 별도 규정된 특별 양식 사용
  • 제공 렌트카 사업자의 임대약관이 첨부됨

대리임대를 하는 경우, 해당 렌트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임대약관이 적용된다.

대리임대 시 “기본통달”에 정한 [임대증]은 당사가 정한 대리임대 전용 양식 또는 제공 사업자의 임대증 양식을 사용한다.

대리임대 후 해당 차량에 고장 등 트러블이 생길 경우, 당사는 자사 차량 임대와 동일하게 수리 절차 등에 협력하고, 임차인·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47조 (상계)

당사가 이 약관에 따라 임차인·운전자에게 금전채무가 있을 경우, 언제든 임차인·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제48조 (상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에 근거한 거래에 관한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한다.

■ 제49조 (연장손해금)

임차인·운전자 또는 당사는 본 약관에 근거한 금전채무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제50조 (세칙)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당사는 세칙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각 점포에 게시하고 팸플릿·요금표 등에 기재한

■ 제51조(서비스의 변경)

  1.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 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토큰 및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제52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고객센터 답변 등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 3. 제 1 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4. 4.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제53조 (포인트)

  1. 1. 포인트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되며, 포인트별 적립기준, 사용방법, 사용기한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2. 2. 포인트는 사용기한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회원 탈퇴 또는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회원 탈퇴 내지 자격상실로 포인트이 소멸된 경우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포인트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3. 3. 포인트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출금될 수 없으며,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4. 4. 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인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일 회원이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포인트 획득/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포인트를 사용한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5. 포인트 관련 회사의 정책은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며 서비스 계속 이용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54조 (할인쿠폰)

  1. 1.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쿠폰의 세부구분, 할인금액(할인율),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은 할인쿠폰 또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됩니다. 할인쿠폰의 종류 및 내용과 발급여부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출금될 수 없으며, 할인쿠폰에 표시된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3. 3. 예약거래가 취소될 경우 예약에 이용된 할인쿠폰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환원 여부가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예약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4. 4. 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쿠폰을 제3자에게 또는 다른 아이디로 양도할 수 없으며 유상으로 거래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만일 회원이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쿠폰을 획득/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쿠폰을 사용한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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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권리의 귀속)

  1.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제56조(‘회원’의 계약해제, 해지 등)

  1. 1. ‘회원’은 언제든지 자기 정보 관리 메뉴를 통하여 서비스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본인 계정에 등록하고 공개된 데이터는 보존됩니다.

■ 제57조(이용제한 등)

  1.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경고, 일시정지, 계약해지로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계약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3. ‘회사’는 회원이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5.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 9 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6.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제58조(책임제한)

  1.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 내 링크, 다운로드, 광고 등을 포함하여 부킹렌터카닷컴를 통해 배포, 전송, 노출되는 정보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도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간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상품정보, 가격정보, 이미지 등)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용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59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1. 1.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2.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