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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렌트카를 대여하는 데 있어서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가 계약한 당사 대신 계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회사 등을 통해서 계약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 후,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리 차종클래스, 대여개시일시, 대여장소, 대여기간, 반납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내비 등 옵션 등의 필요 여부,
그 외 임대조건(이하 "임대조건"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신청이 있을 시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임대를 진행하는 경우(동 항의 규정에 의해 대리임대를 접수받은 차량을 대차로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정한 예약신청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 예약에 있어서 당사로부터 예약확인 메일이 고객이 기재한 메일주소에 전송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해당 예약을 불성립 취급한다.
임차인은 전조(前條)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당사가 계약한 당사를 대신해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회사 등에서 예약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예약대행 업자의 영업거점에서만 예약의 변경이 가능하다.
임차인은 특별히 정한 별률(別律)에 의거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취인은 수취인 사정에 의해 예약한 임대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트카 대여약관(이하 “대여약관”이라 한다)의 체결수속에 착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약을 캔슬로 한다.
전 2항의 경우, 수취인은 특별히 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예약캔슬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며, 당사는 예약신청금을 수령했을 경우 이 예약취소 수수료에서 상계 처리한다.
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됐거나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받았던 예약신청금을 반환한다.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자연재해, 그 외 수취인 또는 당사의 어떤 책임에도 의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접수된 예약신청금을 반환한다.
당사는 수취인으로부터 예약되었던 차종클래스의 렌터카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의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차렌트카”라고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수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경우에는, 당사는 차종클래스를 제외한 예약 시의 동일 임대조건으로 대차렌트카를 대출하도록 한다.
또한 대차렌트카의 금액이 예약한 차종클래스의 금액보다 높을 경우, 예약한차종클래스의 요금으로 하며, 예약한 차종클래스의 요금보다 낮을 경우 해당 대차렌트카의 차종클래스 임대요금으로 한다.
수취인은 제1항의 대차렌트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예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항의 경우, 제1항의 임대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15조 제4항의 예약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예약신청금을 반환한다.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임대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15조 제5항의 예약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예약신청금을 반환한다.
당사 및 수취인은 예약취소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수취인은 천재지변 그 외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해 당사가 렌트카 임대 및 대차렌트카의 제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당사는 이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연락한다.
수취인은 당사를 대신한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대리점, 제휴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행업자에 대해서 전항의 신청을 한 수취인은, 신청을 했던 해당 여행업자의 영업거점에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업무 대행 수수료의 경우 총 금액 중 10~20%로 지역, 지점, 차량 종류, 날짜에 따라 차등 발생하며, 나머지 금액은 (주)히카리글로벌로 지급된다.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한 임대조건을 명시하여 임대계약을 한다.
단, 임대 가능한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20조 제1항 혹은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차인은 당사의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요금을 지불한다.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주1)에 근거하여, 임대부(임대원표) 및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 번호를 기재하고,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임대계약의 체결 시 임차인에게 지정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운전면허증 제시 또는 그 사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혹은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운전자가 상이할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는 임대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당사는 임대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는 임대계약 체결에 있어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혹은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그 외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임대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과 사이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약취소로 취급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수령받았던 예약신청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임대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임대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건넸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수령된 예약금 또는 여행알선업자 등에서 발행한 쿠폰 권면액 상당액은 임대요금의 일부에 충당된다.
임대요금이란 아래 각 항목의 합계금액을 말하며, 계약한 임대기간에 상응하는 요금을 임대계약 체결 시에 수령한다. 또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한다.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은 고베운송감림부 고베육상운수부장,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상운수사업소장.
이하 제24조 제1항도 동일함)에 신고해 실시하고 있다.
렌트카 반환 시, 제1항에서 수령한 요금 외 연장요금, 사고에 의한 면책요금, 휴차보상료, 반납장소 변경위약료 등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 시에 정산한다.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 임대요금을 개정했을 시, 예약 시 적용한 요금과 임대 시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쪽 비용을 적용한다.
임대요금에 대해서는 세칙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제19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 변경에 따라 임대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변경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임대기간 완료 전까지 해당 렌트카를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대기간 외 임대조건은 전부 연장 전의 임대계약과 동일 하게 간주하며, 변경 후 임대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당사에 지불한다.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준하는 점검 및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트카를 대여한다. 당사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리임대를 포함한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준하는 점검 및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정비가 실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따로 정한 점검표에 근거하여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점검, 그 외 렌트카 임차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사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렌트카 정비불량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한다. 차일드 시트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지고 장착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의 장착 도움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당사는 렌트카 임대 시 지방운송국 운송지국장이 정한 사항이 기재된 소정의 임대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임대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반환할 때, 동시에 임대증을 당사에 반환한다.
임차인과 운전자는 렌트카를 인수받은 후,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렌트카를 사용·관리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뺑소니, 장난, 난폭운전, 도난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끼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렌트카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트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준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해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트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 위반주차를 한 경우,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벌금 등을 납부하고,
위반주차에 따른 렉카 이동·보관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트카 주차위반 연락을 받으면, 수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렌트카를
이동·인수하도록 지시하며, 임대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기 전까지 해당 경찰서에 출두해 위반처리를 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렌트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는 필요 시 렌트카를 인수받을 수 있다.
당사는 전항 지시에 근거한 위반처리의 현황을 교통범칙통지서,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수취인·운전자에게 재지시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취인·운전자는 “자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당사가 필요한 경우, 자인서·임대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수취인·운전자의 위반 책임추궁을 위한 협력을 하며,
공안위원회 등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취인·운전자는 이에 동의한다.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근거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납부했거나, 차량 이동·보관·
견인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당사는 수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아래 금액(주차위반관련비용)을 청구한다.
수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지불해야 한다.
위 방치위반금 납부명령, 주차위반 관련 비용 청구에 대해 수취인 또는 운전자가 기한 내 전액 미지불 시, 당사는 전레협 시스템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취인·운전자는 제2항, 제3항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거나 당사가 필요로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는 제5항에 규정한 방치위반금·주차위반금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사가 제5항에 근거하여 주차위반금을 수령했으나, 이후 수취인·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해 납부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환급받았을 경우, 당사는 환급받은 해당 금액을 수취인 또는 운전자에게 돌려준다
제6항에 따라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됐으나, 이후 범칙금 납부 등으로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청구금 전액이 지불되면, 당사는 시스템 등록정보를 삭제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현장에서 렌트카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소모 등을 제외하고 인수 당시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반납 시, 차내에 본인이나 동승자의 소지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당사는 반환 후 귀중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변경할 경우, 변경 후 임대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지불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사정으로 당초 반납일보다 조기 반납하더라도 금액 환불 또는 부분 환불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3조 제1항에 의해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했을 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송비용(노리스떼 요금)이 당초보다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지불한다. 단, 당초 노리스떼 요금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승낙 없이 소정의 반환장소 외 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했을 경우, 반환장소 변경 위약금(= 반환장소 변경에 따른 회송 비용 × 200%)을 지불한다
임차인은 렌트카 반환 시, 초과요금·대체요금·가솔린요금 등 미정산분을 지불한다. 렌트카 반환 시 연료가 미급유(가솔린 가득X) 상태인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별도로 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연료비를 지불한다.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소정의 반환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에 미반환 피해를 보고하고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사는 전항의 상황에서 렌트카 소재 파악을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등에 문의·조사하거나 차량 위치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40조에 따라 당사에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렌트카 회수 및 조사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한다. 이 경우 당사는 렌트카 내 귀중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1항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임차인·운전자의 승낙 없이 렌트카를 회수하는 것에 미리 동의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때 당사는 렌트카 내 귀중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트카의 이상·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당사에 연락,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트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크기에 상관없이 법령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트카의 도난, 그 외 피해가 발생하면 아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등(이하 “고장 등”이라 한다)으로 렌트카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임대계약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에 해당할 경우, 렌트카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임대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특약 등에 의해 임대요금이 후불인 경우, 임대기간 연장 등에 따른 미정산금이 있으면 이를 지불해야 한다. (단, 제3항 또는 제5항의 경우는 예외)
고장 등이 임대 전 존재하던 차량 결함에 기인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차 렌트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대차 렌트카 제공조건은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대차 렌트카 제공을 거절하면, 당사는 이미 수령한 임대요금을 전액 반환한다. 당사가 대차 렌트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동일하다.
고장 등이 임차인·운전자 또는 당사의 어떠한 책임도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임대요금 중 임대계약 시부터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렌트카 사용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대계약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면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지불한다. (이미 전액 수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외)
임차인·운전자는 본 조에서 정한 조치 외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손해”에 대해 당사에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대받은 렌트카 사용 중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제35조 제1항의 대리임대를 포함),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도난·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 렌트카 오염·악취 등으로 당사가 해당 렌트카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한 손해금 또는 영업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부담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40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당사가 체결한 렌트카 손해보험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에 의해 아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 인신상해보상 적용 시에는 반드시 경찰 신고 및 의사의 정규치료가 필요하며, 그 외 사항은 당사 보험사규정에 준한다.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산정한 금액 포함)나, 보험·보상 적용 불가한 손해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단, 극심재해(쇼와 37년 법률 제150호) 등 불가항력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당사가 임차인·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먼저 지급한 경우, 임차인·운전자는 당사에 즉시 변상해야 한다.
제1항의 보험료와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 가입료 상당액은 임대요금에 포함된다.
당사·각 점포에 연락하지 않은 사고, 손해보험 약관 위배 등 특정 사유(임대약관·보험약관 위반, 무단연장 후 사고 등)에는 본 조의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트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임대요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특약 등으로 후불인 경우 또는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지불해야 한다.
임차인은 사용 중 당사 동의를 얻어 렌트카를 반환함으로써 임대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아래 해약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사는 이미 수령한 임대요금 중 임대 시부터 반환 시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해약수수료 = (임대계약기간에대응하는임대요금)−(임대시부터해약시까지기간에대응하는임대요금)(임대계약기간에대응하는임대요금)−(임대시부터해약시까지기간에대응하는임대요금) × 50%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다.
제1항 각 호 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별도 동의를 구하고 명시된 목적에 따라 처리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차인·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최대 7년 이내 기간 등록되며,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트카협회 및 지역 렌트카 협회, 그 회원 렌트카업체가 임대계약 체결 시 심사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차종클래스, 차명(형식)의 렌트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신청 영업소에 해당 차종이 없는 등)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을 신청자에게 확인·동의받은 후 다른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대리임대)할 수 있다.
대리임대를 하는 경우, 해당 렌트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임대약관이 적용된다.
대리임대 시 “기본통달”에 정한 [임대증]은 당사가 정한 대리임대 전용 양식 또는 제공 사업자의 임대증 양식을 사용한다.
대리임대 후 해당 차량에 고장 등 트러블이 생길 경우, 당사는 자사 차량 임대와 동일하게 수리 절차 등에 협력하고, 임차인·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가 이 약관에 따라 임차인·운전자에게 금전채무가 있을 경우, 언제든 임차인·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에 근거한 거래에 관한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한다.
임차인·운전자 또는 당사는 본 약관에 근거한 금전채무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당사는 세칙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각 점포에 게시하고 팸플릿·요금표 등에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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